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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불곰214

화려한불곰214

아들이 편의점알바중 미성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조서를 섰는데 빨간줄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들이 편의점알바중 새벽에 중학생이 엄마카드로 술을 사러왔나봐요 신분증확인없이 술을 팔았다고 학생엄마가 신고를 해서 경찰서가서 조서를 썼는데 기록에 남는다고 하내요 이제 취직도 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뉴아트

      뉴아트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기록은 남지만 범죄 분류가 달라서 딱히 불이익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알바 중에 충분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 범죄 분류에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기록만 남는겁니다

      취업 시 문제 없을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금만 내면 아무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편의점 주인도 벌금맞고, 판매한 직원도 벌금을 맞는 형태라서

      미성년자한테 판매를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