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 중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는데 어떡하나요?
편의점 알바 중에 한 여성분이 들어와서 술을 구매하려 하시길래 민증을 달라 했더니 재발급 중이라고 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사진도 없냐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떡하지 했는데 제가 보기엔 성인 같아 보여서 결국 드렸습니다. 처음 술 한병과 이후 술 한병을 더 사서 총 두병을 사갔는데 이후 퇴근 후 점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부모가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난리치고 갔다고 하더라구요..그 부모나 학생이 신고하면 편의점은 영업 정지고 저는 벌금형이라는데 어떡하나요... 저는 대학생이라 돈도 없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 못한 제 잘못이겠지만 만약 신고 당했을 경우 벌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벌금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점장 및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와 잘 협의를 하여 원만히 해결을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이므로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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