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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은밀한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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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처벌 질문

저저번주에 미성년자에게 이틀동안 신분증 검사를 하지않고 담배 하나랑 술 하나를 팔았어요… 근데 걔네가 알고보니 미성년자더라구요 저번주에는 안 오더니 오늘 또 와서 맥주를 달래서 신분증 보여달랬더니 자기랑 엄청 다르게생긴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저번에는 어케샀냐고 뭐냐고 막 이러고… 저번에는 술냄새가 나서 당연히 성인인줄 팔았고 그 다음날도 같은사람이니 그냥 팔았거든요 ㅠㅠㅜㅜ 하 어떡하죠? 다음주 주말에도 와서 맥주사갈까봐 무섭네요… 협박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하죠..? 경찰에 신고하면 저희 매장도 저도 처벌을 받는거잖아요 ㅠㅠ 오들도 술을 잔뜩 마시고 맥주사러 왔거든요 고등학생이래요 하 ㅠㅠ 위조면허증이나 면허증을 산거면 고등학생은 처벌 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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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협박한다고 지속하여 위조면허증임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응하지 말고 원칙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신분증을 위조한 사람도 형사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조 신분증을 행사하는 부분은 공문서 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신분증 확인 등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가 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업장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