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처벌 질문
저저번주에 미성년자에게 이틀동안 신분증 검사를 하지않고 담배 하나랑 술 하나를 팔았어요… 근데 걔네가 알고보니 미성년자더라구요 저번주에는 안 오더니 오늘 또 와서 맥주를 달래서 신분증 보여달랬더니 자기랑 엄청 다르게생긴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저번에는 어케샀냐고 뭐냐고 막 이러고… 저번에는 술냄새가 나서 당연히 성인인줄 팔았고 그 다음날도 같은사람이니 그냥 팔았거든요 ㅠㅠㅜㅜ 하 어떡하죠? 다음주 주말에도 와서 맥주사갈까봐 무섭네요… 협박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하죠..? 경찰에 신고하면 저희 매장도 저도 처벌을 받는거잖아요 ㅠㅠ 오들도 술을 잔뜩 마시고 맥주사러 왔거든요 고등학생이래요 하 ㅠㅠ 위조면허증이나 면허증을 산거면 고등학생은 처벌 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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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협박한다고 지속하여 위조면허증임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응하지 말고 원칙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사람도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조 신분증을 행사하는 부분은 공문서 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신분증 확인 등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가 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업장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