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조사할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않고 2번이나 같은 사람에게 술담배를 팔았고 그 무리중 다른 여자에게 핸드폰사진으로찍은 민증을 보고 술담배를 2번 팔았습니다… 맨 처음에 신분증 검사 없이 판 미자가 어제 와서 위조면허증을 보여주며 맥주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 미성년자가 다음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며 저희 매장앞에서 행패를 부릴때 주민이 신고를 하면 저희 편의점으로 바로 조사가 오나요? 만약 조사가 온다면 과거에 팔았다고 말해야할까요? 이 둘이 같은 무리더라구요… 이 미자가 저번에 여기서 샀다고 하면 사실대로 말하는게 맞겠죠? 그리고 또 그 여자일까지 다 말해야하는건가요?? ㅠㅠ 만약 걔네가 다음주에 저희 편의점 앞에서 술취해서 행패부리면 경찰이와서 얘네가 술 사간적있냐, 혹은 오늘 사간적 있냐 물어보면 없다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있다고 말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