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나 알바생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8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한편, 중3학생의 경우 구매 관련하여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신분증 위조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