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59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구매를 했다면 미성년자에게 판매한다는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