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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후춧가루123
대단한 후춧가루12323.02.05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면, 편의점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편의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를 해서 구매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적극적 기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59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구매를 했다면 미성년자에게 판매한다는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그러나 미성년자가 사술 등을 써서 (위조 등 속여서) 구매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