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내가 아내 명의로 된 집을 팔고 장모에게 차용증 형태로 송금 후에 장모에게 전세를 얻어줬는데
혹 모르니 추적을 해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를 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는 금융거래내역으로 돈의 흐름은 증명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