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평일 물량 감소로 비가동시 사척은 연차로 대체가능한가.
시급제로 근무중 평일 물량이 적어
사측에서 연차로 대체한다고 휴무
하라고 하는데 이럴때 근로자의
의견도 없이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물량이 적은 것은 사업장의 사정으로 해당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