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평일 물량 감소로 비가동시 사척은 연차로 대체가능한가.

시급제로 근무중 평일 물량이 적어

사측에서 연차로 대체한다고 휴무

하라고 하는데 이럴때 근로자의

의견도 없이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물량이 적은 것은 사업장의 사정으로 해당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