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년차사용으로 쉬게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갸름****
2021. 09. 26. 14:17

갑작스런 일감 부족으로 시급제 정규직사원 년차사용하여 쉬게 하는 것이 불법인지요?

목,금,토,일 4일 휴가

목,금은 년차 사용

갑작스런 일감 부족 3일전 통보 하여 년차사용 권유..

이게 불법 인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작스런 일감 부족으로 시급제 정규직사원 년차사용하여 쉬게 하는 것이 불법인지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하는때에 부여해야하나,

사용자측에서 사정을 들어 연차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강제소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독려가 아닌 강제적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며,

토일이 근로일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주말이 휴일인 경우라면 휴가처리불가합니다.

2021. 09. 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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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하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021. 09.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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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정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질문자분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여 연차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한 경우 질문자분께서 연차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될 수 있으니 이부분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연차신청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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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원칙적으로 회사 경영 악화로 휴무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9. 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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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입니다. 연차 강제사용은 위법입니다.

          2021. 09. 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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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감 부족이라는 이유로 쉬게 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쉰 날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9. 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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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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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작업량이 줄어들게 되어 사업장에서 강제적으로 휴무토록 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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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작스런 일감 부족으로 시급제 정규직사원 년차사용하여 쉬게 하는 것이 불법인지요?

                  목,금,토,일 4일 휴가

                  목,금은 년차 사용

                  갑작스런 일감 부족 3일전 통보 하여 년차사용 권유..

                  이게 불법 인지요?

                  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회사에서 쉬게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쉬게된다면 이는 휴업입니다.

                  회사의 사정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2. 일단 연차사용을 거부하세요.

                  그리고 강제로 쉬게 하면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9.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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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로 사용케 하는 경우 위법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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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갑작스러운 일감부족 등으로 업무량이 줄어서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판례는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프로인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2021. 09. 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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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적법한 연차대체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질문자님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것을 보면 일감부족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되므로 연차소진이 아닌 휴업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휴업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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