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주거지원비 거절 사유가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공공기관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지와 거주지 간 거리가 80km 이상인 직원에게 주거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여 해당 지역에 근무하게 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근무지와 동일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연고지가 현재 근무지역이 아닙니다. 다만 대학 재학 당시 학교가 현재 근무지역에 위치해 있어 학업을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했고, 주민등록도 그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졸업하였으며, 현재는 당시 거주하던 원룸 계약도 종료된 상태입니다.

입사 후 복지 담당 부서에 "졸업 후 연고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근무지가 같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후 지점 관리자에게도 문의했는데, 주거지원비 지급 여부는 발령 당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근무지역에 가족이나 생활 기반이 전혀 없고, 단지 대학 재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했던 것뿐입니다. 주거지원비의 취지가 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기들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저는 과거 대학 재학 중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연간 약 6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입사 초기 문의 당시 담당자나 관리자로부터 "발령 당시 주소지가 중요하므로 향후 전입신고를 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구체적인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안 된다고 한다"는 답변만 들었고, 만약 당시 취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었다면 안내받아 조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 회사가 발령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주거지원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한 기준인지요?

  • 실제 연고지와 생활 근거지가 다른 경우에도 발령 당시 주소지만으로 계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 취업 후 졸업으로 인해 생활 환경이 변경되어 연고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주거지원비 지급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 회사가 관련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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