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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솔개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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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체움공제 신청 시, 근무자의 등본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

이번에 회사에 입사를 했고, 회사 측 제안으로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민등록 상 주소지(경기도)와 실 거주지(서울)가 다른데, 회사에는 실거주지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실거주지가 적혀있구요.

이 경우 내일체움공제 신청 시, 신청이 불가하거나 서류심사 시 불이익으로 인해 신청이 취소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 등록된 거주지를 바꿔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회사 주소지는 서울인데, 4개월 내에 가까운 곳(역 1정거장 차이)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근무 기간 6개월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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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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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로서 그 주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지 지자체가 이니므로,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여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588-6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시에 근로자의 주소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만 고려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거지주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여 별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거주지가 다를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는 회사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연락이 올 수 있고 이러한 건에 대해 연락이 온다면 거주지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취업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근무기간 6개월 정도 됐더라도 신청에 문제는 없지만, 내일채움공제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없고 일정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신청이 안될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빨리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등록된 거주지를 바꿔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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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채움공제 담당자에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시켜주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가 무엇인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내일체움공제 신청 시, 신청이 불가하거나 서류심사 시 불이익으로 인해 신청이 취소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 등록된 거주지를 바꿔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거주지에 대해서 내일채움공제 신청과 관련해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 주소지는 서울인데, 4개월 내에 가까운 곳(역 1정거장 차이)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근무 기간 6개월 이하 입니다.)

    - 주소지 여부 문제되지않습니다. 혹여나 문제되더라도 소명자료 제출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