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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꽃무지31
후련한꽃무지3123.10.31

실업급여 신청신청하려고 회사에 얘기했는데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10인이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벤처기업인증 회사이고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라 실업급여가 회사에 불이익을 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이 어렵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잘 못 신고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아직 근무중이고 이번주 내로 퇴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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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이직사유와 관련되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이유를 적어주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라면 그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사유 중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회사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사유로 퇴사처리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맞는데도 다르게 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기 위해 실제 퇴사사유와 달리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함으로써 정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