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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중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이고 16회차.납부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부양가족때문이 아니라 그냥 가족사정으로 인한 일반적인 자발적 이동이라 실업급여 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보니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일자를 정하지 않음으로 되어있는데요


제 상황에서 회사한테 계약만료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내일채움공제때문 약정 걸어놓은것때문에

계약만료가 아닌 일반적인 자발적퇴사로 처리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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