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채움공제 중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이고 16회차.납부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부양가족때문이 아니라 그냥 가족사정으로 인한 일반적인 자발적 이동이라 실업급여 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보니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일자를 정하지 않음으로 되어있는데요
제 상황에서 회사한테 계약만료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내일채움공제때문 약정 걸어놓은것때문에
계약만료가 아닌 일반적인 자발적퇴사로 처리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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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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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보니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일자를 정하지 않음으로 되어있다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2.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시작일과 만료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안사정으로 인한 이사면 자진퇴사이고 애초에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정규직으로 등록했으니 계약만료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