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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손한게256
공손한게256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제가 20년 12월까지 근무를 하다 퇴사를하고 무직상태입니다

5월달에 집적해야 한다고 알고있어 홈텍스에서 하는데

그밖의 소득공제 부분에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입력부분에 계산기 클릭하고 조회를 하는데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 않아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적 일일이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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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내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셔야지 신용카드사용액등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퇴사 후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초과분 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이하의 금액이라면 금액을 입력하여도 소득공제 금액이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