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확인해볼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를 5월에 낸다는데, 들어가서 마이페이지에 조회 해봐도 보이는 것도 없고,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어디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지 고지되는 세목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없이는 납부세액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였지만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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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종합안내페이지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2023년도는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음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자료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와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 세액공제
자료와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에서 열람 및 출력을 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메뉴
에서 05월초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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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고지서가 오는게 아니라 질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급명세서등은 4월 28일인 지금 시점에서는 조회가 안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통 5월 1일부터 조회가 되었었습니다.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대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라고 우편물이 옵니다. 지금 카톡이나 네이버 등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 중이며, 질문자님이 소득을 받은 곳에서 지급명세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 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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