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자료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와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 세액공제
자료와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에서 열람 및 출력을 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메뉴
에서 05월초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