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자는 행정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 행정행위가 유효해서 존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도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관련기관들은 행정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요, 둘 사이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정력의 경우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모든 관계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면
소위 구성요건적 효력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서 내린 행정행위의 유효성이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 시 선결 문제로서 그 유효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구속력을 의미하고 즉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다른 국가기관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