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유튜브 도와주는 것도 겸직금지에 걸리나요?
와이프가 지금 공무원이고
처남내외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저희 집 강아지들 영상을 저희가 찍어서 가족톡방에 항상 여러개씩 공유하고 있는데
그 영상들 위주로 편집해서 올린다고 하네요.
부모님 용돈벌이나 해볼까 하고 시작한다든데
와이프가가 그 유튜브에 영상을 제공한다거나 댓글관리같은거 도와준다고해서
겸직금지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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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유튜브에 영상을 제공하거나 댓글관리를 하는 것이 하나의 업무로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