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유튜브 도와주는 것도 겸직금지에 걸리나요?
와이프가 지금 공무원이고
처남내외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저희 집 강아지들 영상을 저희가 찍어서 가족톡방에 항상 여러개씩 공유하고 있는데
그 영상들 위주로 편집해서 올린다고 하네요.
부모님 용돈벌이나 해볼까 하고 시작한다든데
와이프가가 그 유튜브에 영상을 제공한다거나 댓글관리같은거 도와준다고해서
겸직금지에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유튜브에 영상을 제공하거나 댓글관리를 하는 것이 하나의 업무로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