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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스라소니85
의젓한스라소니8522.10.09

해외주식거래하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을 거래하는데 수수료와 세금관계는 국내주식거래하는거랑 똑같이 적용되는건가요?

특별히 따로 준비해야하는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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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는데,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이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만약 올해 이익이 많이 나셨다면,

    주식 양도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실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보유단계와 양도단계 세금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보유 시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한다면, 1년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 넘는다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당이 발생했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간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지 않으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22%(지방세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내상장의주식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종목별 가액 10억이 넘는 대주주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하셔야합니다.

    신고기한은 반기의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거래내역은 증권사통해서 받으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수수료는 해당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간 해외주식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대행서비스 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계산 메뉴가 모두 있으므로 특별히 준비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신고대상이 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마찬가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자료는 보통 증권계좌 보유한 회사에서 4월달쯤 보내줄거예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와 같이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거래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데 증권거래세(예, 미국, 매도금액의 0.00229%, SEC fee)와 배당소득세(예, 미국,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5%)는 각국의 세법이나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고, 배댱소득의 경우 현지 원천징수 세율이 국내 원천징수 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거래수수료가 지출되나, 이는 증권사별로 상이하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므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