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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다향제비300
정중한다향제비30023.09.16

아는형이 새아파트 임대인이고 제가 전세 임차인으로 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일부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 되게 생겼습니다.

말그대로 아는 형 이번에 입주하는 미등기 새아파트 부동산에 전세 12억에 (제가 첫 입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일 2023.06.19일 1억2천 입금/ 중도금 9월13일 중도금 52800만원 넣기로 했었는데, 형님이 7월에 중도금 일부만 좀 빨리 개인사정으로 급해서 그러니 입금해달라고 하여서 7월6일에 적금깨서 1억3천을 보내줬습니다. 형님이 적금깨는 이자까지 보장해주겠다고해서요. 그리고 9월21일 잔금이며, 이사예약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중도금 3억9800만원을 입금 해드리려고 9월13일에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하니, 갑자기 당일 아침 8시에 부동산에 내일 가자고 하는겁니다. 얼굴 보고 이체하고 중도금 영수증도 받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입주하지 않은상태에서 잔금대출을 받아서 10억넘게 받겠다는 겁니다. 투자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도 상황파악을 하려고 좀 알아보았더니, 잔금대출을 집단으로 해주는데 나중에 임차인이 있으면 전입을 잠시 빼서 전출시키고 그때 은행이 선순위를 잡는조이라는걸 알고 저는 형님과 이야기하며 그런조건이면 전 못한다. 제가 선순위는 무조건 유지해야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주담대를 일으켰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상환을 해야하니 전입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12월말까지 남은 잔금 9억5천을 4%월세를 내고 예정대로 들어와서 살으라고 했습니다. 전입신고 안됨녀 우리는 못들어간다고 했고, 자기는 대출을 일으킬때 한번에 많이 받아야해서 어쩔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계약해지하는 말은 안하시고 미안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고 새로 집찾으면 된다 대신 필요한 추가비용에 대해서 청구하겠다고 했고, 본인이 모든 추가발생에 대한 비용은 동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별도로 비용을 산정해서 형님에게 드렸고 그것마저 6천에서 4천만원 으로 깎아달라고 하여서 총들어간돈 2억5천 + 위약금 4천만원 해서 총 2억9천을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근데 주변사람들을 통해 이사람이 사기꾼 이며 여러 거짓말을 제 명의로 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지금 제가 입금한 돈2억5천도 없어서 주담대 일으켜서 저에게 2억9천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당장 다음주 목요일 21일 이사인데 집도 구해야하고, 이돈도 못받을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인데, 법적인 조취를 어떻게 취하면 좋을지 의견 구합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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