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개시되면 세금신고를 위한 일처리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이개시되면 세금신고를 위한 일처리순서가 궁금합니다?
신고기간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것 같은데
방향을 잡아야할것 같앗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상속재산을 파악(정부 24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한 후 상속인 간 상속재산을 누가 얼마나 받을지 협의하셔야 합니다.
협의한 분할 내용에 따라 금융자산은 해당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재산 상속처리를 하면 되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보유재산 뿐 아니라 추정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도 가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10년 치 계좌내역을 미리 살펴보게 되므로 해당 서류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으나 이는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대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하기, 2)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일괄조회하기,
3)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금액 확인 및 분배하기, 4)피상속인의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하기, 5)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