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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소매 쇼핑몰 증빙불비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사업자로 동대문 쇼핑몰(소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빙불비가산세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보통 동대문 도매처에서 매입시 장끼를 발행해줍니다.

이 장끼로는 적격증빙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장끼를 가지고 추후 증빙불비가산제도를 이용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5만원(부가세 제외)어치 장끼를 발급받았을 때, 2% 가산세에 해당하는 1000원을 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하면 5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연매출 6000 ~ 8000 간이사업자는 매입부가세를 내고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보다 그냥 장끼만 끊고 나중에 가산세를 내서 비용 처리하는게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거래가 3만원 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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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반영수증의 경우 건당 3만원 이하이시면 증빙불비가산세 없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3만원을 초과하시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가산세를 내시더라도 비용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영수증을 받으면 2% 가산세로 납부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98%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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