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 외 소득을 금지했을 경우 소정의 금액(10만원 이하)도 문제가 되나요?

2019. 06. 20. 08:05

질문 그대로입니다. 회사에서 근무 외 소득을 금지했을 경우에, 소정의 금액(가령 10만원 내외)의 금액도 위법인가요? 설문 조사 등 특정 이벤트에 참여하여 약간의 이익이 생길 것 같은데, 이마저도 따로 인사팀에 말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DK동국산업사외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각 회사마다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이 있을 듯합니다.

주로 회사에서는 종사원들의 근무효율과 생산성을 높히려고 한 직장에서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희망할 것입니다.

경험자로써 조언을 드리자면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공기업 직원이던간에 원칙적으로 겸직금지의무규정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공무원 또는 회사원의  경우에는 윤리청렴 규정이 강화되어

겸직 금지의무는 물론이거니와 겸직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문제가 되면

징계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도 많이 하고요.

규정에는 학교장이나 회사대표이사가

 사전에 승인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도 거기서 말하는

겸직은 보수를 받지 않고 비영리 사단법인 같은 단체에서 임직원이나 회원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받고 다른 기업이나 사업체에 임직원이 되는 것은 금지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소득이 드러날 경우에 또한 교육청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처할 경우에는 매우 난감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시를 하나 들면

제 지인 중에 계시는 분은  다른 단체의 임원으로 일하다가 소득이 생겼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어 억울해서 스스로 공무원 30년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참고하셔셔  회사와의 관계를 잘 정립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일정 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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