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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8.10

회사 내규없는 휴가/명절등 보너스 없어도 상관 없는걸가요?

회사 계약할때 연봉직으로 계약을하는데요 ~

근로계약서 작성시 총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 몇%, 상여금 몇%를 적긴한느데

여기에 보너스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명절등의 보너는 없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

회사 내규에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 재량으로 지급한다는 말도 있긴 한데 ~

안그러면 월급을 12가 아니라 15로 나눠서 지급 받는방법 말고는없는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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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근로계약서 상 상여금 %가 정해져 있다면

    명절 등에 회사가 상여금을 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재량사항이죠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내부규정(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기준과 휴가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임금 또는 휴가 이상으로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휴가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준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명절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니기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오랜시간동안 이루어진 지급방식이 있다면 관행으로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당 내용이 적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문의사항에 대하여 회사 내부의 보수규정 등의 사규를 살펴보시거나,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절 보너스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명절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총 연봉 외에 대표이사 재량으로 명절보너스를 지급하는 것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등의 보너스는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 본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연봉계약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다른경우라면

    노동청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은 휴가 보너스, 명절 상여금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보아 총 연봉의 12/15는 매월 지급하고, 3/15는 명절 등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상여금 외에 회사가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너스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보너스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너스에 대해 내규 등에 정한 없다면 그 지급여부는 대표이사 재량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여금, 명절 보너스 등은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개인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