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아파트 공동명의 증여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신규 분양아파트 공동명의 증여세 신고 문제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1.이번에 12억이 조금 넘는 신규 분양아파트 당첨되어 와이프와 5:5 공동명의 신고 완료.
2.자금관리를 제가 하다보니 기존에 2015년~18년까지 와이프가 일을 하면서 1000만원 이상 씩 제게 입금해준 돈이 총 7000만원 가량 됨. (제가 와이프에게 1000만원이상 보낸 돈은 없음)
3.19년도부터 와이프는 전업주부로 있음.
4.아파트 분양사에서 공동명의 신고 후 아파트 비용으로 돈이 들어갈 때마다 5:5로 증여세 신고 해야 한다고 함.
5.향후 모든 비용 제 명의 통장을 통해 이체 될 예정이고 아파트 6억까지는 부부끼리 비과세라고 알고있음.
6.현재까지 중도금 대출 포함 3차례 비용이 제 명의 통장에서 나갔고 앞으로도 제 명의 통장에서 나갈 예정.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홈텍스 증여세 신고시 매번 나가는 비용에 대해 5:5 비율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2.5:5시점이 기존에 와이프로부터 받은 7000만원이 다 까이고 난 후부터 신고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 아파트 비용으로 1회 1억, 2회 1억, 3회 1억이 나가서 총 3억이 아파트 비용으로 지출됐다면
이중 원래대로라면 실제 증여 신고 해야하는 50%는 3번에 걸쳐 1.5억이지만
기존에 와이프한테서 7000만원 받은게 있으니
1회차 50% 부분인 5천은 기존7천 받은 금액에서 차감하여 무신고하고
2회차 50% 부분인 5천은 기존 받은 돈중 남은 2천만 차감한 3000만원만 증여신고
3회차50%인 5천만원은 전부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종전 7천만원의 이체에 대한 명목이 차용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천만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고 2회차 3000만원, 3회차 5천만원을 증여세 신고하여도 됩니다.
다만, 7천만원의 이체가 단순한 생활비 혹은 증여라면 3억의 중도금 납입은 기존 거래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1회차 5천, 2회차 5천, 3회차 5천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