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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비둘기205
창백한비둘기20524.04.13

부부간 고액 현금 이체 증여세 나오나요?

현재 제 명의 전세금을 임대인한테 받고(4.8억) 그 돈을 잠시 와이프에게 맡겨 돈관리를 맡기고,

6개월 뒤 제 명의의 아파트 구입할 때 잠시 맡겨둔 4.8억을 다시 돌려 받는다고 했을 때

고액의 현금인데 부부끼리 이체 기록이 있는데, 이 현금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걸까요?

위 와 비슷하게 이 전에 집을 구입할 때도 이런 현금 이체가 몇번 있었는데 부부 한도 6억이 넘지 않아서

특별히 세금관련 연락이 없었는데 이번에 4.8억 이체하면 6억이 넘을 텐데 이러면 세금 문제 없을까요?

저희 부분는 공동으로 재산형성, 재산관리를 하고 필요에 따라 제명의 통장, 와이프명의 통장 사용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계좌이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현명한 부부간 이체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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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고액이다 보니 운이 좋지 않으시면 소명안내문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내역 등을 한글 등으로 문서로 작성해주시면 나중에 소명하시기 편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빌리신 금액이시면 채무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목적이 아닌 배우자간 자금관리 목적의 계좌이체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니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