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목돈 이체했을때 증여세 신고?
부부간 6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번에 전세집을 구하면서 상대방의 명의로 계약을하여 3~4억 정도를 이체했는데, 6억이하의 금액이므로 꼭 신고를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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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해 증여로 주장하기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므로 증여 시 미리 해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며 자금관리 목적상 서로가 주고 받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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