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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15

부동산 4억 상당의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하면서 신혼집으로 살던 것을 남편 명의로 안하고 제 명의로 명의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배우자 증여한도액은 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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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해야 정확한 증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추후 양도를 위해서는 증여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가에는 10년간 누적금액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안해도 상관은 없으나, 납세자의 자체

    적인 증여내역 정리나 세무서에서 모르고 신고안내문 혹은 소명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약간 번거로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어렵지 않고 추후 배우자로부터 추가로 증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다면 무신고해도 증여세 측면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