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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콘도르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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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증여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올해 와이프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프리미엄까지 약 4억원정도 됩니다.


부부간에 증여는 6억원까지 면제로 알고 있는데


많이 되어야 2억원 증여된 셈인데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신고해봤자 증여세가 0원인거 아닌가요?


0원이라도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안한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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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질문사례에 한정한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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