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와이프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프리미엄까지 약 4억원정도 됩니다.
부부간에 증여는 6억원까지 면제로 알고 있는데
많이 되어야 2억원 증여된 셈인데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신고해봤자 증여세가 0원인거 아닌가요?
0원이라도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안한다면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