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간에 일방 배우자의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증여받는 타방배우자는 주택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을 증여받는 타방 배우자는 주택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3.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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