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길쭉한날쥐200
길쭉한날쥐200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결혼해도 각각 납부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예비신랑, 예비신부 모두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소득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납부, 건강보험료 납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혼 후에는 한명이 다른 한명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합침으로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결혼 후에도 각각 납부해야 하는 것 인가요?

결혼 후에도 둘다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구요.

지역가입, 프리랜서 이다 보니 건보료랑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두 분 모두 소득이 발생한다면 한분이 다른 분에게 피부양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도 두분 모두 현재의 소득수준이 발생한다면 두분 각자가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피부양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로 신고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건보료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