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결혼해도 각각 납부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예비신랑, 예비신부 모두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소득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납부, 건강보험료 납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혼 후에는 한명이 다른 한명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합침으로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결혼 후에도 각각 납부해야 하는 것 인가요?
결혼 후에도 둘다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구요.
지역가입, 프리랜서 이다 보니 건보료랑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두 분 모두 소득이 발생한다면 한분이 다른 분에게 피부양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도 두분 모두 현재의 소득수준이 발생한다면 두분 각자가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피부양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로 신고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건보료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