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개운한홍학247
개운한홍학247

백수부부 혼인신고시 피부양자 자격 질문

현재 둘다 만30세 이하로 각각 부모님 직장 밑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 상태입니다.

신혼집은 전세금 약3억짜리 집을 공동명의로 하고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따로 떨어져나와서

둘다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혼인신고후 남자는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고

여자는 4대보험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회사아님, 작은 가게)

이 경우 여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될텐데

남자가 여자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작은 가게에 피해는 없을런지요

아니면 건보료를 지역가입자로 내야만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경우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