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부부 혼인신고시 피부양자 자격 질문
현재 둘다 만30세 이하로 각각 부모님 직장 밑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 상태입니다.
신혼집은 전세금 약3억짜리 집을 공동명의로 하고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따로 떨어져나와서
둘다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혼인신고후 남자는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고
여자는 4대보험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회사아님, 작은 가게)
이 경우 여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될텐데
남자가 여자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작은 가게에 피해는 없을런지요
아니면 건보료를 지역가입자로 내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경우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