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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

청년맞춤형전세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 동거인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예정자 지만 청년맞춤형전세대출을 받고있어서 혼인신고는 하지않을 예정입니다. 근데 아파트 주차 등록을위해 배우자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여 등본상에 같이 기재가 되어나오는데 전세대출에 동거인은 소득조건에 포함되지않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전입세대확인서 제출하라해서.. 이부분도 혼인신고안한 배우자가 동거인으로 들어가있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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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동거인이 포함되었다면 이에 대한 소득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고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방법으로는 우선 대출을 받을 때는 단독세대주로 대출을 받으시고 일단 받은 뒤에

      전입신고를 통해서 동거인이 생기거나 혼인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의 경우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실때 등본상 동거인이 기재되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사에서 소명하라고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증빙하면 문제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