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주담대 신청시 배우자가 부모님명의 주택 세대원이면 생애최초가 안되나요

대출금액 때문에 혼인신고 예정이고, 저는 유주택인 부모님과 살고있습니다.

주담대는 자취중인 남친이 받을 예정이긴한데(무주택 세대주) 혹시몰라 저도 남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두려고 합니다. 생애최초 대출에 문제 없을까요?

혼인신고를 할거라 저 때문에 생애최초 조건이 안될까봐 걱정되는데 제가 따로 더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애최초 주담대 신청가능합니다. 추가로 질문자님이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세대원 세대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택을 구매한 적이 있냐 없냐로 해당 대출에 신청자격이 갖춰집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예비남편분께서 과거에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으면 다른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소득 등) 충분히 대출은 가능하니 행복한 결혼생활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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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대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친 집으로 전입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생애최초 주담대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출 심사하는 신청시점에서 등본상의 세대가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는 규정만 충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면서 유주택자인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고 남자친구분이 무주택 세대주라면 남자친구 명의로 주담대를 받으실 때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남자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거 중인 사실이 세대 구성과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혼인신고 전 후 상황과 주민등록 등본상의 세대 구분을 은행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세대가 한 가구로 통합되어 유주택자인 본인의 주택 보유 사실이 남자친구님의 생애최초 대출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혼인신고 전까지는 별도의 세대 유지와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혼인신고 후라면 대출 심사 시 부부 합산 주택 보유 여부를 평가하므로 생애최초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