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아파트 버팀목, 디딤돌 전세대출 및 동거인(1주택자)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 전세대출 진행하려고합니다
현재 34세 이하로 버팀목, 디딤돌 전세대출이 가능한 요건을 가지고있습니다(무주택 세대주)
다만 결혼을 약속한 반려자와 동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동거인이 1주택자입니다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는 당분간 안할 계획인데요
버팀목, 디딤돌 전세대출 실행 이후 동거인(1주택자)이 전입신고를(전입신고-동거인) 해도 중도 퇴거나 즉시 대출상환 등의 문제가 있을까요?
임대아파트라서 세대분리가 까다롭다고 들어서 세대분리는 쉽지 않을듯합니다
동거인은 청약 등 세대주 혜택을 안받아도 괜찮습니다
궁금합니다ㅜㅜ
버팀목, 디딤돌이 불가능하다면 일반전세대출로 진행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버팀목이나 디딤돌 전세대출을 완전히 실행한 다음 잔금정리까지 한다음에 결혼할분의 전입신고를 하지 그러세요
본인이 전입신고를 한다음에 동거인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잔금까지 끝난 다음에는 조사를 안한다고 보는데 그쪽 임대조건은 그쪽의 소관이니 잘알아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