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만료 시점 새계약하려구 한데요
계약2년만료로 실거주하려구 했는데요 임차인이 알아보니1년만 계약하는데가 없다구 곤란한 상황을 얘기해서 그럼월세비50000만올리는걸로 사시라구 했는데 계약갱신권을사용하면
자동1년 연장이라
새계약을 하시자구 했어요
1년을 초과할시 월세비 백이십만원으로 계약을 하시구
특약사항에 이번 1년을 월세비
백오만원으로 하면 계약을 하시면 어떠시냐 했더니
상관 없다구 하시는게
원래계약데로 진행하구
1년 초과시 월세비가 오른다는새계약을 작성할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요
1년 초과할경우 저희두 손해보는 입장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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