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중 보정 명령을 받았으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일단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202202 첫 전세 계약 완료
202402 전세 계약 연장을 하려 하였으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일부 전세금 감액 및 환급 요청
집주인 당장 돈이 없다하여 환급 받아야 할 보증금 일부는 연이자 5% 조건으로
20241231까지 갚기로 하여 차용증 작성 후 우선 감액 된 보증금으로 전세 연장 신고
하지만 변제기가 지나도 변제하지 않아 민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2번 관련하여서는 수정하였으나
1번 항목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 질문 합니다
청구 원인 3항과 청구 취지는 아래 적겠습니다
청구 취지는 위와 같이 기재하였으며
청구 원인 3번항목은 위와 같이 서술 하였는데
어떠한 이유로 취지와 원인이 다르다고 보정을 하라는 걸까요 ?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청구 원인은 2번은 관련 내용 풀어 서술한 내역이며
혹시 몰라 1번 원인 항목도 사진 첨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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