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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공동소유일 경우 경비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중인데

업무용승용차가 공동소유로 대표자가 1%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일 경우 고정자산 등록 후 관련비용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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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분이 1%로 공동소유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에 해당차량이 이용되는 경우 차량감가상각 및 차량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된 차량이라면 감가비 및 유지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프로만 보유하셨다면 고정자산은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주유비 등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경비처리는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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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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