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내에 개인사업자 주소를 동일하게할수있나요?

2021. 03. 15. 17:35

법인사업자 입니다. 필요에 의해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신청하려하는데 사업장 주소를 법인 사업장 주소지로 할수 있는지요? 법인회사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시 계약서에 꼭 기재해야하는 사항과 임대료를 지불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입니다. 필요에 의해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신청하려하는데 사업장 주소를 법인 사업장 주소지로 할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임대차계약(전대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의 전대동의서를 첨부하면 법인사업자주소지에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시 계약서에 꼭 기재해야하는 사항과 임대료를 지불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은 자유롭게 정하시면되옵고(무료도 가능) 반드시 집주인의 전대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가사업장이라면 본인소유임을 확인할수 있게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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