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등은 속지주의가 적용되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법 제122조)에 따른 보험 가입신청 역시 없었다면 산재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속지주의에 따라 해외 현지 국가의 노동법·산재보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1차적으로는 현지 국가의 관계 법규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보상 제도가 적용된다면 요양비 및 구상책임 등을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는 민법상 채권 채무 관계로 보아야 하여 더 이상 노동법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로금이나 합의방식에 대한 법정 서식 내지 규정은 없습니다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부제소 합의(면책 조항), 보상 범위, 당사자, 사고 경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