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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왜가리244
큰왜가리244

물건 교환 거래 후 한쪽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을 경우 거래 파기를 거부해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당X마켓에서 버즈 제품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직거래로 거래했고, 거래자는 제 물품을 그 자리에서 사용해보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정상 작동했던 제품을 거래자에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완료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거래자로부터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버즈가 충전도 잘 되지 않고 소리도 잘 안 들린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건을 가져가고 자신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물품을 사용하면서 하자를 느낀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바로 거래자님에게 갈 수가 없어, 서비스 센터에 가서 물품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확인 후, 물건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확인되면, 서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거나 지인을 대신 보내 다시 교환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자는 회사 시간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갈 수 없다며, 원래 자신이 사용하던 버즈와 음량 차이가 많이 난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냐고 화를 내시면서


급기야 자신이 직접 서비스 센터에 가고 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내역을 모두 제출하여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며,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법인회사이니 회사 변호사와 상의하여 피해보상금까지 청구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정말 제가 고소당해서 피해보상금까지 줘야 할 수 있나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환을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었고, 거래자는 고소할 거라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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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증거가 없음에도 불량판정을 받으면 다시 교환을 하겠다고 했으므로

    일단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대한 응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