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인 차량을 박은 경우 처벌은 ?

2021. 03. 10. 13:37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차량을 박고 도망간 경우 차량 내부 CCTV영상 및 건물/주변차량 CCTV영상을 입수하여 가해자를 찾은 경우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가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 사고입니다.

상대방을 찾을 경우 차량수리비와 렌트비를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 03. 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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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물손괴이고 미처리후 뺑소니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 및 민사상으로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가해자를 못찾은 경우

    1. 해당 주차장에서 배상을 받으시거나

    2 질문자님 자차처리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 03. 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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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관련 상담은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답변드리자면

      네 가해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했을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벌금 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제2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거, 가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12만 원, 벌점 15점이 발생

      2021. 03. 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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