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누군가 긁고 도망갔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멀쩡히 세워둔 차 범퍼를 누가 긁어놓고 연락도 없이 그냥 가버렸네요. 블랙박스 영상이랑 주차장 CCTV 확인해서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하면 상대방 처벌이랑 수리비 배상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 범퍼가 긁혔는데, 가해자가 연락도 없이 그냥 가버린 상황이시군요.

    처벌 여부는 '누가 어떻게 긁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다른 차량이 이동·주차 중 접촉해 긁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면 물피도주(물적 피해를 내고 인적사항 없이 자리를 뜨는 것)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이 열쇠 등으로 고의로 긁은 경우라면 교통사고가 아니라 형법상 재물손괴 문제로 다뤄집니다. 수리비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CCTV로 접촉 사고인지 고의 손괴인지 정황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시고 민사적으로 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경미한 사고라면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