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 범퍼가 긁혔는데, 가해자가 연락도 없이 그냥 가버린 상황이시군요.
처벌 여부는 '누가 어떻게 긁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다른 차량이 이동·주차 중 접촉해 긁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면 물피도주(물적 피해를 내고 인적사항 없이 자리를 뜨는 것)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이 열쇠 등으로 고의로 긁은 경우라면 교통사고가 아니라 형법상 재물손괴 문제로 다뤄집니다. 수리비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CCTV로 접촉 사고인지 고의 손괴인지 정황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