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류 쇼핑몰 창업에 앞서 청년창업세액감면 질문 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받기 위하여 거주지 근처인 비과밀역세권역에 해당하는 비상주 사무실을 구하여 사업자 주소지 등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비상주사무실에서 업무는 볼 것 입니다.)
위와 같이 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의류 쇼핑몰이다보니 의류 택배를 배송 받기도 하고, 발송도 해야하는데 이처럼 택배 배송, 발송은 비상주 사무실에서 하기가 어려워 자택에서 택배 업무만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무실 주소와 택배 배송지가 다르기 때문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어려울까요?
추후에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여 기존과 동일한 비과밀억제권역에 사무실을 구하여 사업장 주소지 변경할 경우 기존에 얻은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식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택배 작업 외 쇼핑몰 사업 전반에 대한 사무를 비상주 오피스에서 진행한다면 비상주 오피스를 실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과밀억제권역 밖의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했다는 가정)
과밀억제권역 밖 -->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사업장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감면 가능합니다.
비상주오피스를 활용한 창업감면 탈세 행위에 대해 국세청에서 최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제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택 주소지도 비과밀억제권 지역이라면 5년간 100% 감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남은 기간동안도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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