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교통사고 대인합의 문의드립니다
사고 시점: 2025년 1월
• 사고 유형: 접촉사고
• 과실비율: 소송 후 50:50 판결 확정
• 상대방 인원: 어른 2명 + 아이 1명
• 우리 측 인원: 어른 3명 (본인 포함)
진료 내용:
• 사고 다음날 경추염좌(목) 진단
• 이후 허리 통증으로 요추염좌 진단 (병원 일반 진료,
보험 미접수)
• 통원치료 완료 상태 (물리치료 위주)
저는 8회정도 동승자2 5회정도 통원
보험 처리 경과:
• 상대방은 대물만 접수해주고, 대인은 거부
• 이후 상대방 측이 100:0 주장하며 소송
→ 50:50 판결
• 판결 후 직접청구권으로 대인접수 진행
• 상대 보험사에 요추염좌 진단서 제출 후, 합의금 200~250만 원 제안
• 보험사 측은 쌍방이라며 60만 원 제시 또는 추가진단서 요청
상대방 합의 내용(참고용):
• 상대 운전자: 200중반
• 동승자: 2
00초반
• 아동: 120만 원 수령
질문사항:
1. 경추 + 요추 염좌 통원 치료 종료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상등급(12급~13급) 기준은?
2. 과실 50:50 확정 이후 직접청구권 행사 시, 상대방 보험사가 ‘쌍방이라서 60만 원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3. 상대방이 유사 부상으로 200~250만 원 수령한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200 수준 합의 요구가 정당한지?
4. 진료가 끝난 상태에서 추가 진단서 없이 협상 가능한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염좌 진단의 경우 12급 상해입니다.
과실이 50%이고 통원치료만 한 상황이며 통원치료도 몇일 되지 않아 합의금이 소액이 됩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의 부상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상대방의 수령액의 적정성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경추 + 요추 염좌 통원 치료 종료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상등급(12급~13급) 기준은?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경추, 요추염좌진단이라면 12급입니다.
2. 과실 50:50 확정 이후 직접청구권 행사 시, 상대방 보험사가 ‘쌍방이라서 60만 원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 이는 손해액에 대한 문제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타당한지는 알수 없으나,
1) 과실이 50%로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액의 50%만 보상이 되는 점
2) 사고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향후치료비 인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득이 고액으로 휴업손해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합의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3. 상대방이 유사 부상으로 200~250만 원 수령한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200 수준 합의 요구가 정당한지?
: 이는 상대방의 합의시점에 따른 향후치료비, 발생치료비, 소득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대방이 이러니, 나도 이렇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진료가 끝난 상태에서 추가 진단서 없이 협상 가능한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 진료가 끝난 상태에서 일부라도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가능하다면 발급받아 제출하면 좋으나,
치료종결시점이 언제인지는 알수 없으나,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다면 발급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협의로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척추체 염좌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에 해당합니다.
50%의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아주 소액만 산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합의를 위한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보상을 하기에 금액의 기준이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소송 시에는 150~2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이 될 수도 있으나 소송전에 그 금액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급된 것은 질문자님측 보험사에서 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하여 합의를 본 것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감안을 하겠으나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50 : 50의 과실로 판명이 날 사고에 상대방 측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소송까지 간 것으로 보아
대인 담당자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피해자였을 것이기에 조금은 과한 금액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사고와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소송 전에는
특별하나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