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도중 복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2020. 01. 21. 17:54

안녕하세요?

2019년 3월에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처음 계획은 우연히 제가 아빠가 육아휴직(첫째아기)을 하면 3달동안 250만원씩 주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보고 괜찮다고 판단하여 3개월을 육아휴직을 내었습니다. (2019년 3월 ~ 3019년 6월)

육아휴직후 3주 정도 지났을 시(2019년 3월 17일), 사장이 잠시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복직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1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하여 현재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9년 3월에서 2020년 3월로 연장)

육아휴직을 하며, 이직을 해볼려고 면접등을 보았으나, 아직까지 이직이 되지않아, 2019년 12월에 회사 사장과 다시 만나, 2020년 3월에 육아휴직(둘째)을 1년간 다시 신청하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다 다시 생각해보고 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1달정도 곰곰히 생각해보았으나, 아직 육아휴직을 1년을 더 하는것이 현재 상황에 맞는거 같고, 제가 찾아보니, 육아휴직 거절시 500만원 벌금이라고 합니다.

질문 1) 육아휴직 거절시, 500만원 벌금 낼 경우, 제 육아휴직은 거절인 상태로 끝나는건가요?

질문 2) 현재 해당 회사는 병역 특례 업체로 병역특례 직원을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한 결과, 회사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병역 특례 업체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있는데, 육아휴직 거절로 인한 500만원 벌금 처벌시, 병역 특례업체에서 제외될수 있는건가요?

제가 질문 2를 물어보는 이유는 해당 회사를 고발하겠다라기 보다 제가 현재 육아휴직을 꼭 해야되서 회사 사장이 지속적으로 육아휴직이 안된다고 할때 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결과,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시에는 벌금 3000만원이지만 육아휴직에 같은 업무로 복직시키지 않으면 500만원이라고 검색결과 나와있는데, 복직시키지 않는것과,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시키는것과 말이 너무 애매해서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 육아휴직 복직을 시키지 않는것이 결국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시키는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3) 육아휴직 직원을 복직이 회사 사정에 의해 어려울경우, 회사는 무슨 노력을 해야된다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되는건가요?

질문 4) 2019년 12월에 회사 사장을 만났을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제 퇴직금도 일시불로 지급하기 어렵고, 분할로 주어야 될것 같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거절시, 500만원 벌금 낼 경우, 제 육아휴직은 거절인 상태로 끝나는건가요?

(1) 육아휴직의 거절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근속연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를 한다면 육아휴직 거절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이 동일한 위반 사유로 적발되지 않았고 선생님께서 처벌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1회에 한하여 육아휴직 거절을 시정할 기회를 주며, 시정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불허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가 아닌 전과가 남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처분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지만, 만약 사업주가 벌금을 내고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다소 어렵습니다.

(2) 육아휴직 후 복직의무

고평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가 둘째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함과 동시에, 복직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라면 첫째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즉시 입증자료를 갖추어 고평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위반으로 각각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고평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폐업 및 도산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또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현재 사업주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육아휴직 후 복직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 만약 사업주가 실제로 선생님을 육아휴직 종료 후 해고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인 점을 입증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해당 회사는 병역 특례 업체로 병역특례 직원을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한 결과, 회사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병역 특례 업체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있는데, 육아휴직 거절로 인한 500만원 벌금 처벌시, 병역 특례업체에서 제외될수 있는건가요?

병역법 시행령제76조에서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취소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고평법 위반 행위는 취소 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 직원을 복직이 회사 사정에 의해 어려울 경우, 회사는 무슨 노력을 해야된다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되는건가요?

사업주가 육아휴직 직원을 복직시키는 것은 고평법에 따른 의무이나, 회사 사정에 의해 복직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적어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곤 합니다.

 

4. 2019년 12월에 회사 사장을 만났을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제 퇴직금도 일시불로 지급하기 어렵고, 분할로 주어야 될것 같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에 동의하신다면, 퇴직금 분할 납부 및 지급 기한, 지연 이자(연 20%) 등에 대해 사업주와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주의 분할 지급에 동의하지 않으시다면 명시적으로 일체의 금액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2.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ㆍ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4. 방위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5.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병역지정업체가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 병역지정업체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제1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8.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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