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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콩중이127
1)제가 교사라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데 그럼 공무원연금수령10년째인 74세부터 해당 계좌(가입한 cma나 irp)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걸까요?
아님
2)해당 cma나 irp를 만 55세 이상부터는 10년동안 연금을 받게 된다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아닙니다 55세가 이상이라면 당연히 해당 연금저축 등을 통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 위와 같은 경우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시면 되며 금액은
10년 이상이라면 본인이 조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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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년이상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을 수령개시하는 날짜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깐 해당 말은 최소한 10년이상으로 나누어서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