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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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아닙니다 55세가 이상이라면 당연히 해당 연금저축 등을 통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 위와 같은 경우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시면 되며 금액은
10년 이상이라면 본인이 조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년이상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을 수령개시하는 날짜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깐 해당 말은 최소한 10년이상으로 나누어서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