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문을 닫은 거래처 외상대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19. 07. 19. 23:03

산업단지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거래처(공장)에서 회사 배송차량 주유를 카드나,현금이 아닌 주유쿠폰으로 한달간 주유한 금액을 합산하여 회사에 청구하면 그 다음달에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던중 거래처가 경영난으로 부도가 나면서 문을 닫아 주유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어떤 방법으로 해야 외상대금을 받을수 있고 과연,받을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부도난 회사 상대로 외상대금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가 문닫았으면 공시송달로 쉽게 이깁니다.

그리고 공장을 압류해서 경매해서 돈을 회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채권자들이 아주 많으면 금액에 비례해서 돈을 나눠주게 되므로 회수하는 금액이 작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적인 얘기고요.

소송하고 공장저당,경매 또는 부동산경매 등 다 하는데 변호사비 포함 최소로 잡아도 500만원 이상듭니다.

한달 기름값이라면 잘판단해서 법률비용들여서 시도해볼지 아닐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9. 07. 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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