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모든 회사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법적 권리로 보장됩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이를 잘 시행하고 있지는 않아서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새롭게 생리휴가를 도입했다면, 이제라도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회사 내부 규정이 더 궁금하시다면 인사팀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