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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도요148
영민한도요148

사내 협력업체 자격선임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내 자격선임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저는 본청 소속이고, 사내 협력업체 중 유틸리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협력업체는 기존 본청소속이었다가, 인원감축 문제로 협력업체로 전환되었고, 본청과의 사명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이 협력업체의 자격선임자에 대한 건입니다.

본청 소속에 근로자가 사내 유틸리티를 담당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자격선임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

그 부서에 근무하지도 않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근로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법률적인 문제사항이 있으면 조항과 사고시 판례가 있으면 판례까지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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