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의 외부일은 정당한가요 거대한멧돼지11 2023. 01. 15. 16:01 중견기업에 소속된 협력업체입니다.사무실도 중견기업 회사안에 있어서 일을 하는데,이 업체와 전혀 관련없는 외부일을 가져와 직원들에게 하라고 하는건 정당한가요?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원청의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는 불법파견입니다. 증거를 남겨두었다가 불법파견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3. 01. 15. 21: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일을 완성할 의무만 있으며, 수급인의 근로자는 이를 전제로 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다른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15. 16: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